법적소독의무대상

근거법령

전염병예방법 제40조(소독조치) 제2항

공동주택, 숙박업소 등 다수인이 거주 또는 이용하는 시설 중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시설을 관리운영하는 자는 보건복지부령이 정하는 바에 의하여 전염병 예방에 필요한 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한다.(신설 1983.12.23. 1997.12.13)

전염병예방법 제40조(소독업무의대행) 제2항

  • 1제 40조 제2항에서 정하는 시설을 관리운영하는 자는 제 40조의 3 제 1항의 규정에 의하여 소독업의 신고를 한 자로 하여금 소독하게 하여야 한다.(신설 1993.12.27. 1999.2.8)
  • 2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하는 시설의 종류(전염병 예방법 시행령 제11조의 2)
종류  소독횟수 일반사업장
 4월~9월10월~3월 
 1 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1회 이상 / 1월 
(매월 1회)
1회 이상 / 2월 
(2개월에 1회)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 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 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 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 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 1회 이상 / 2월
(2개월에 1회) 
 1회 이상 / 3월
(3개월에 1회)
 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 8공연장(300석 이상) 
8월 2일<초. 중등 교육법>제2조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 
9 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 
11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 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  
 12 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1회 이상 / 3월
(3개월에 1회) 
1회 이상 / 6월 
(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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